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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에게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계속 장사를 해도 괜찮을까요?
A)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계약을 갱신하지 ㅇ낳겠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됩니다 이걸 묵시적 갱신이라 하며 묵시적 갱신 요건은 임대차기간이 끝나야 하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 될 때까지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효과로는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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