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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을까요?
A)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상가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는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상가건물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건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배우자가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계약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부부의 일상가사 대리권
부부 상호간에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비로서 타당한 범위를 넘어선 금전차용이나 가옥 임대 부동산 처분행위 등은 일상적인 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처분능력 또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상가건물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합니다 상가건물 단기임대차는 기간만료 전 3개월 내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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