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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상가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요건을 갖추었다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요건으로는 상가건물 인도 사업자등록 신청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취득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보증금액 이하
서울특별시 6천5백만원
과밀억제권역 5천5백만원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3천8백만원
그밖의 지역 3천만원

 

최우선변제의 범위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입니다

 

지역 보증금액이하
서울특별시 2천2백만원
과밀억제권역 1천9백만원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1천3백만원
그밖의지역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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