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상가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요건을 갖추었다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요건으로는 상가건물 인도 사업자등록 신청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취득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
보증금액 이하 |
서울특별시 |
6천5백만원 |
과밀억제권역 |
5천5백만원 |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3천8백만원 |
그밖의 지역 |
3천만원 |
최우선변제의 범위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입니다
지역 |
보증금액이하 |
서울특별시 |
2천2백만원 |
과밀억제권역 |
1천9백만원 |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1천3백만원 |
그밖의지역 |
1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