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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는 달리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 계약에 따라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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