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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팔았습니다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나요?
A)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었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그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포함)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대항력을 얻기 위한 대항력 요건으로는 상가건물 임차인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1.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2.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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