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상가건물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나요?
A)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중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액 이하인 상가건물의 경우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주요 내용으로는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취득되고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최소한 1년간 보장하며 임대인은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액 5% 범위 내에서만 증액이 청구가능하고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