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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내공쌓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입신고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과거에는 무조건 전세권 등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사 가서 주민등록하게 되면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거의 물권인 전세권에 맘먹는 효력으로 간단하면서도 편리합니다 주임법이 80년대 초에 제정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주택임대차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보호받기 위해 유일한 방법 전세권 등기를 했는가 생각해 보면 집주인이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전세권 등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고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을 거예요 어렸을 때 티브이에서 봤던 기억 조금씩 돌이켜 보면 집주인 머 하다 망하고 그러면 집 팔고 몰래 야반도주를 많이 했었고 또 그 집주인 네가 망했데 소문나면 거기에 사는 임차인들은 집주인 내보 증금 떼어먹고 야반도주하는지 감시하는 영상물이 기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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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내공쌓기 부동산 사기유형 매도인 진정 소유자 확인 상가 권리금 감정평가 그런거 없음 부동산 매매에서 그러할 일은 없겠지만 매수인 및 중개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매도인은 진정한 소유자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이 지키려는 마인드 중요합니다 의뢰로 부동산 법률분쟁이 꽤 많아요 법원 사건 내역 보면 분쟁하는 게 많은데 그중에서도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어서 매수인이 추후에 보호받지 못하는 케이스도 많아 이렇게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사기 부분은 그래도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매도인입니다 매수인이야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니 가격 흥정만 맞으면 문제없지만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면 제값 주고 산 매수인은 피해자가 됩니다 매수인도 피해자가 되며 중개업자는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가 되는 꼴입니다 부동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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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내공쌓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사가서 동사무소 전입신고 주민등록 대항력 요건 효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전입신고 주택의 인도 이사 계약이 성사되면 임대차가 성립됩니다 이것을 계약이라고 하며 이 계약을 토대로 건물인도 하면 쉽게는 이사 가서 동사무소 전입신고하게 되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익일 0시부터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변제권 대항력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 방법 말고도 사실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처럼 물권으로 성립시키거나 임차권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집 소유하는 것도 아닌데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려면 돈도 들고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등기가 없더라도 주택의 경우 인도(이사)+주민등록(전입신고) 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조금 오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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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내공쌓기 건축법에서 말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용도 분류 및 면적기준 건축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며 두 주택의 구분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로는 하나의 건물에 호수별고 주택의 소유권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공동주택은 각호실 주인이 주인 단독주택은 한 명이 주인입니다단독주택단독주택면적제한없음다중주택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3층이하 독립된주거형태가 아님주방 화장실 공동사용다가구주택연면적 660제곱미터이하3개층이하19세대 이하공동주택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층수가 5개층이상연립주택연면적660제곱미터 이상 4개층이하다세대주택연면적660제곱미터 이하4개층이하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단독주택은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구분되 있지 않으며 공동주택에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구별돼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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