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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에서 그러할 일은​ 없겠지만 매수인 및 중개업 ​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매도인은 진정한 소유자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기본입니다 ​ 기본이 지키려는 마인드 중요합니다​ 의뢰로 부동산 법률분쟁이 꽤 많아요​

 

부동산 사기 매도인 집주인 진정 소유자인가
부동산 매도 사기

법원 사건 내역 보면 분쟁하는 게 ​ 많은데 그중에서도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어서 매수인이​ 추후에 보호받지 못하는 케이스도​ 많아 이렇게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사기 부분은 그래도 ​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매도인입니다​ 매수인이야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니​ 가격 흥정만 맞으면 문제없지만​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면​ 제값 주고 산 매수인은 피해자가 됩니다​ 매수인도 피해자가 되며 중개업자는​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가 되는 꼴입니다​ 부동산 업무를 본 지 어느덧 15년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주 업종 신축빌라 분양대행 중개​ 시행 등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과거 초보 중개사 업무를 하면서​ 된통 한번 당한 적이 있어서​ 마음고생이 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 인지는 정확히 체크해 필요가 있어요​

월세 파트는 그나마 사고 사례나 액수가​ 크지 않지만 매매 전세 물건을 의뢰 ​ 받았을 때는 자주 보던 사람이​ 아니라면 중개업자 입장에서​ 항상 매도자는 진정 소유자인가​ 의구심을 가져야 합니다 전월세 의뢰는 그러타 치고 한때​ 저는 낯선 얼굴의 소유자가​ 이거 얼마에 매물 팔아주세요​ 하면 바짝 정신 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업이 그래서 그런지 언론에서​ 나오는 부동산 사기 사건 유심히 ​ 관찰해서 보았고 또한 저도​ 한번 당해본 저로서는 직업병 중에​ 하나가 매도인 의구심입니다

 

 

가끔 타 부동산 사무실에 놀러 갈 때​ 매매 계약할 때를 볼 때가 여러 번​ 있는데 매도자 즉 소유자가 ​ 제시하는 신분증과 등록사항 증명서​ 소유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는 ​ 확인하지 않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장님에게 물어봤어요 ​ 그 매도인 잘 아시는 분이에요​ 들려오는 대답은 "아니" 머 별일 있겠어​ 사실 별일 없지만 저같이 당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기 사건 중에 기억나는 거 ​ 하나가 공인중개사 중개업자도​ 당한 케이스로 임차인이 소유자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소유자인 거처럼 ​ 행세하면서 전세보증금만 받고​ 튀는 사건이 기억납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신 분은 공인중개사만 믿고​ 들어왔는데 추후에 보니​ 진정한 소유자와 계약한 게 ​ 아니어서 보증금 한 푼 못 받고 ​ 떠밀려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한 말로 얘기하면 소유자의​ 허락 없이 남의 집에서​ 무단으로 점유를 하여 집주인에게 ​ 피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 들어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따질 수밖에 없고 더 심하면​ 사기꾼과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둘이 싸질러 의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사실 계약서 ​ 작성할 때 소유자에게 등기권리증을 ​ 가지고 오라고 하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상당이 불쾌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매도인은 속으로 널린 게 부동산인데​ 날 의심하나 다른 부동산은​ 이런 아기 없었는데 하면서​ 그래서 다수의 공인중개사들이​ 조금의 일면식이 있으면 ​ 확인하지 않고 머 무슨 사고 나겠어​ 안일한 자세로 중개를 했다가​ 된통 당한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등기권리증을 꼭​ 요구하셔서 확인하고 또 계약서 작성 시​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나오시도록 ​ 당당히 요구하셔야 합니다 추후에는 등기권리증 없더라도​ 진정한 소유자인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내용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ps 제 사촌 형이 타이어 가게를 ​ 하는데 얼마 전 전화가 왔었습니다​ 입지를 잘못 선택해서 장사가 잘 안 덴다 다른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데 현 타이어 가게 매물을​ 내놓았는데 잘 나가지가 않는다​ 내 논지는 한두 달 다 되어가는데​ 전화 한 통이 와서 그런 게 있냐고​ 저한테 사실 확인을 하더라고요​ 전화 통화 내용은 상가 전문​ 부동산업체인데 저희한테 매물​ 내놓으시면 금방 매물 빠진다​ 사이트 주소는 머 이렇고 광고를​ 실어주겠다 그런데 상가의 권리금을 ​ 계산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받아놔야 한다​ 그걸 받아놓아야 매수인 입장에서도​ 안전하게 결정할 수 있다​ 권리금 감정평가 금액은 백오십​ 머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녹음된 파일을 보내주어서​ 들어봤는데 부동산에 관심 없는​ 사람은 혹하겠더라고요​ 일단 권리금 추정하는 그런​ 감정평가 머 이런 거 없어요​ 이런 식으로 돈 몇백 먹고​ 먹튀 하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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