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낡은 건축물을 수선하기 위해 미리 장기수선충당금 돈을 걷어 두는데 간혹 전세 세입자로 아파트 살면서 계속 본인이 납부하다가 퇴거 시 공인중개사무소에서도 챙겨주겠지만 본인도 알아서 꼭 챙겨 나가셔야 합니다
얼마 전 파주 운정 아파트로 내 집 마련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일산에서 아파트 전세 총 4년 거주했다가 이번에 드디어 내 집 장만 질렀어요 소주 한잔 하면서 이리저리 얘기하다가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장수금은 받았어했더니 그게 머냐고 하더라고요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납부하고 있을 텐데 말했더니 전혀 몰르는 눈치고 그다음 날 고지서 확인해 보고 결국은 정산 안 받고 나왔다고 하네요 내는 것은 알았는데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하네요 얼른 집주인한테 얘기하라고 친구왈 발뺌하면 어떻게 하지 그냥 전화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면 돌려준다고 안 주면 내가 처리해 준다고 하고 전화하라 해서 한 팔십만 원 돌려받었어요
보통 이사를 가게 되면 신경써야 할 것이 꽤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하나가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요즘에는 이것도 기본상식이고 부동산에서도 잘 체크해 주기 때문에 못 챙기는 일은 별로 없긴 해요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빌라 등 있는데 빌라는 하는 곳이 있긴 하나 장기수선충당금 보통 안 하고 있습니다 빌라에도 엘리베이터 있는 게 2010년 이후로 많이 공급되고 있는데 추후 몇 년 잘 사용하다가 승강기 고장 나서 고쳐야 하는데 각 세대별로 목돈 얼마씩 내라 하다가 1층은 난 안 쓰는데 2층은 난 그냥 걸어 다닐래 머 이렇게 분쟁 일어나는 곳도 왕왕 있습니다
아파트도 적은 세대수는 안 하는 곳은 있긴 하나 300세대 이상 혹은 엘리베이터 설치된 아파트 지역난방이나 중앙집중식 난방 아파트는 주택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거의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시설 승강기나 배관 주요 시설등 유지 수선 교체하기 위해서 적립해 두는 비용을 말합니다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보수비용을 적립해 놓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고 아파트 소유주가 납부하는 금액이고 또 몇몇 분들이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소유주가 어디 다른 데로 이사 갈 때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당연히 아닙니다 소유자 대신해서 사는 임차인은 거주하는 동안 납입하게 되며 임차종료 시 이사 갈 때 꼭 정산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보통 아파트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고 있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의무자는 집 소유주가 내게 되있습니다 근데 세입자가 들어가 있으면 세입자가 관리비 함께 내면서 나중에 임차기간 만료 후 이사 갈 때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꼭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면적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만원에서 ~삼만 원 정도에 2년 임차면 이만 원만 잡어도 48만 원이 됩니다 아파트에서 임차만료 후 다른데 이사 가시는 분은 관리사무소 가셔서 납부확인서 통해 확인받으시고 해당금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중간에 집소유자가 바뀌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집소유자가 바뀐 경우 모든 임대차에 관한 권리 의무가 그대로 승계되어 새로운 집주인이 돌려주게 돼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새로운 소유주한테 청구해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