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정리 원시취득 승계취득 특정승계 포괄승계 주거용 부동산 신축빌라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어제 보험을 가입하는데 설계사분이 제가 거주하는 야당역 근처 이디아 커피숍 오셨는데 운정신도시 처음 와본다 여기 언제 이사 오셨냐 해서 한 3년 넘었습니다 하니깐 여긴 그럼 빌라 오실 때 원시취득 한건 가요 해서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대부분 신축빌라면 분양받어서 왔냐고 물어보는데 빌라 원시취득 한건 가요?
살면서 대화하다 이런 용어가 실질적으로 나온 거 저도 처음 들어봐서요 설계사님 작년 공인중개사 합격하셨다는데 시간이 없어서 새벽하고 자기 전 정말 죽을 만큼 했다네요 간절히 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그런 용어 원시취득 한건 가요 우연히 나왔는데 신축빌라 분양받은 건 엄연히 따져보면 원시취득이 아닙니다 건축주가 원시 취득자는 될 수 있어도 분양받은 사람은 승계취득이에요
민법에서 아마 배울 건데 저는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행정사 민법 공부했었고 어렸을 적에는 감정평가사까지 민법을 너무 접하다 보니 저도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네요 원시취득은 그냥 맨 처음에 취득하는 걸 원시취득이라고 하고 시험 볼 때 나와서 외우기도 해야 하는데 대표적 무주물 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 발견 취득시효 선의취득은 원시취득입니다
승계취득은 그걸 이어서 취득하는 걸 말하며 신축건물 처음 취득하면 원시취득 다른데 팔고 가는 매매는 승계취득 또 계속 살다가 나중에 죽게 돼서 자식한테 상속하게 되면 이것도 승계취득 팔 때 매매할 때는 내 부동산 3개 있는데 딱 1개 찍어서 팔죠 이걸 특정 승계라 하고 상속 같은 경우에는 좋은 부동산은 받고 안 좋은 부동산은 없겠지만 안 좋은 부동산 그건 안 받겠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좋던 싫든 상속하게 되면 다 받잖아요 그래서 이건 포괄승계라 합니다 매매는 특정 승계이고 상속은 포괄승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