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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사 가서​ 주민등록하게 되면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거의 물권인 전세권에 맘먹는 효력으로 ​간단하면서도 편리합니다 주임법이 80년대 초에 제정됐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그 이전에는 그럼 모든 사람들이 ​ 주택임대차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보호받기 위해 유일한 방법​ 전세권 등기를 했는가 생각해 보면​ 집주인이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전세권 등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고​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을 거예요

 

어렸을 때 티브이에서 봤던 기억​ 조금씩 돌이켜 보면 ​집주인 머 하다 망하고 그러면​ 집 팔고 몰래 야반도주를 많이 했었고​ 또 그 집주인 네가 망했데 소문나면​ 거기에 사는 임차인들은​ 집주인 내보 증금 떼어먹고​ 야반도주하는지 감시하는​ 영상물이 기억이 납니다​ 그 시대에 제가 어른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발생하니깐​ 티브이에서도 다양하게 나왔겠죠​

 

전세권 등기하지 않는 한​ 전 집주인이 집을 몰래 팔고​ 사라져 버리고 새 주인이 와서 ​ 왜 내 집에서 살고 있느냐 ​ 너 나가라 하면 꼼짝없이 나가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 정말 어처구니없고 무서운 애기이네요​그 옛날에는 새로운 집주인한테​ 대항할 수 없고 전 소유자를​ 찾아서 내 보증금 내놔라 하고​ 쫓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어떠한​ 기준과 요건을 정했는데요​ 채권은 물권에게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시간 순서에​ 맞게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채권의 물권화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지금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물권처럼 우선변제권 ​ 효력을 주어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집주인이 무엇하든​ 내가 이사 가서 전입신고하게 되면 후순위 권리에 대해 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새로운 소유자한테 계약되고​ 거주할 수 있고 계약이 끝나면 내 보증금도​ 새 주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삼십 년 뒤에는​ 지금 이 상황과 비슷하게​ 2020년 때에는 그때는 정말 그랬어​ 어떤 말이 나올지 상상해봤는데 ​ 종이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 가서​ 도장을 찍었다고 설마 아니겠지​ 그런 애기가 나올듯하네요

 

 

 

주임법 대항력 대항요건 이사가서 동사무소 전입신고 인터넷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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