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사 가서 주민등록하게 되면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거의 물권인 전세권에 맘먹는 효력으로 간단하면서도 편리합니다 주임법이 80년대 초에 제정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주택임대차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보호받기 위해 유일한 방법 전세권 등기를 했는가 생각해 보면 집주인이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전세권 등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고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을 거예요
어렸을 때 티브이에서 봤던 기억 조금씩 돌이켜 보면 집주인 머 하다 망하고 그러면 집 팔고 몰래 야반도주를 많이 했었고 또 그 집주인 네가 망했데 소문나면 거기에 사는 임차인들은 집주인 내보 증금 떼어먹고 야반도주하는지 감시하는 영상물이 기억이 납니다 그 시대에 제가 어른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발생하니깐 티브이에서도 다양하게 나왔겠죠
전세권 등기하지 않는 한 전 집주인이 집을 몰래 팔고 사라져 버리고 새 주인이 와서 왜 내 집에서 살고 있느냐 너 나가라 하면 꼼짝없이 나가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 정말 어처구니없고 무서운 애기이네요그 옛날에는 새로운 집주인한테 대항할 수 없고 전 소유자를 찾아서 내 보증금 내놔라 하고 쫓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어떠한 기준과 요건을 정했는데요 채권은 물권에게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시간 순서에 맞게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채권의 물권화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지금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물권처럼 우선변제권 효력을 주어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집주인이 무엇하든 내가 이사 가서 전입신고하게 되면 후순위 권리에 대해 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새로운 소유자한테 계약되고 거주할 수 있고 계약이 끝나면 내 보증금도 새 주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삼십 년 뒤에는 지금 이 상황과 비슷하게 2020년 때에는 그때는 정말 그랬어 어떤 말이 나올지 상상해봤는데 종이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 가서 도장을 찍었다고 설마 아니겠지 그런 애기가 나올듯하네요
주임법 대항력 대항요건 이사가서 동사무소 전입신고 인터넷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이라는 키워드는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대항력은 대항요건 전입신고와 이사 점유를 하게 되면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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