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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전입신고 주택의 인도 이사 계약이 성사되면 임대차가 성립됩니다​ 이것을 계약이라고 하며​ 이 계약을 토대로 건물인도 하면​ 쉽게는 이사 가서 동사무소 전입신고하게 되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이사가서 동사무소 전입신고 효과

익일 0시부터​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변제권 대항력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 방법​ 말고도 사실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처럼​ 물권으로 성립시키거나​ 임차권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집 소유하는 것도 아닌데​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려면​ 돈도 들고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등기가 없더라도 주택의 경우​ 인도(이사)+주민등록(전입신고)​ 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게​ 조건 만족하고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게 나의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그전에 선순위한테는​ 순위에서 당연히 밀립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임대차 시​ 그 선순위 권리들이 무엇이 있나​ 체크해 보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 ​

 

인도와 주민등록이란​ 여기서 인도와 주민등록 살펴보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목적물의 주택의 인도가 완료해야 합니다​ 여기서 인도라 함은​ 이삿짐을 옮긴다던가 열쇠를​ 넘겨받든가 현실적인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전입신고) 하게 되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전입신고 한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방법은 등기와 마찬가지로​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 가면 어른들이​ 빨리 전입신고하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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