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전입신고 주택의 인도 이사 계약이 성사되면 임대차가 성립됩니다 이것을 계약이라고 하며 이 계약을 토대로 건물인도 하면 쉽게는 이사 가서 동사무소 전입신고하게 되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익일 0시부터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변제권 대항력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 방법 말고도 사실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처럼 물권으로 성립시키거나 임차권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집 소유하는 것도 아닌데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려면 돈도 들고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등기가 없더라도 주택의 경우 인도(이사)+주민등록(전입신고) 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게 조건 만족하고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게 나의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그전에 선순위한테는 순위에서 당연히 밀립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임대차 시 그 선순위 권리들이 무엇이 있나 체크해 보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인도와 주민등록이란 여기서 인도와 주민등록 살펴보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목적물의 주택의 인도가 완료해야 합니다 여기서 인도라 함은 이삿짐을 옮긴다던가 열쇠를 넘겨받든가 현실적인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전입신고) 하게 되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전입신고 한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방법은 등기와 마찬가지로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 가면 어른들이 빨리 전입신고하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