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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임대차 묵시적갱신 이란 뜻 계약해지 통지 3개월 후 효력발생

㏇집주름닷컴 202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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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만료기간 끝나기 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든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합의 갱신을 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임대차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을 때 그 기간이 끝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데 이걸 묵시적 갱신이라 합니다

묵시적 갱신 2번
묵시적갱신

 

전포스팅 묵시적 갱신이 무엇인지 기본적 내용 포스팅했고 이번에 두 번째로 법 개정이 되면서 바뀐 부분 체크해 볼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은 2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2년 계약 후 만료된 뒤에는 계약을 연장하거나 혹은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인데요 근데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도 아무 말 안 하고 임차인도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이걸 묵시적 갱신이라 하는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한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이건 임대인보다 임차인한테 더욱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전 계약처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피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주임법에 정한 기간 내에 어떻게 하겠다 통보하게 되면 묵시적 갱신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제6조 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통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세입자가 이사를 가려고 하면 계약 완료 2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 하고 집주인은 6개월 이전부터 2개월 이전까지 세입자에게 통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계약 만료까지 집주인이 별다른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자동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는 것으로 임대차 존속기간도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 세입자는 언제든 이사하고 싶을 때 통보만 하면 3개월 경과 뒤 임대차 기간이 자동 종료되고 전세금의 인상 없이 자동연장되는 경우 계약서를 따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종전 계약서상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등의 권리가 그대로 2년 더 연장됨으로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에게 더 유리한 편입니다  결국 임대인 임차인 양쪽모두가 만기 전 6개월부터 2개월 사이 아무 말 없이 지나가게 되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묵시적 갱신일 때는 임대차 기간만 달라지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일정한 기간을 보장하는데 이 기간 중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통지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임차인은 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해지권이 없어서 정해진 기간을 지켜야만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더 유리하다는 소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2. 묵시적 갱신 거절통지 기간 법 개정(바뀐 내용) 만기 전 6개월에서 2개월로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1달이 아닌 만기 2달 전에는 차후 집을 어떻게 할 건지 의견을 내야 합니다 기간 2달 지나서 임대인이 임대차 해지하겠다고 하면 묵시적 갱신돼서 나는 2년 더 살 수 있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줄어들었으니 임차인이 더욱 유리하겠네요 이 개정내용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임차인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 임대차는 상관없겠으나 반전세나 월세 임대차 부분은 2기분의 차임액을 연체하거나 임차인 의무를 현저히 위반 시 묵시적 갱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기분의 차임액은 연달아 두 번이 아니라 이번 달에 안 내고 다음 달에 내고 다다음달에 안내도 2기분의 차임액에 해당하니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는 임차인 기간 맞추어서 살려면 유의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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