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입찰하다 보면 특수물건 지분경매에서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이라고 있습니다 지분경매 입찰 시에는 입찰자 입장으로는 공유권자가 공유물 매수청구권 행사해서 가져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입찰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 해당 지분권자는 미리 공유물 우선매수청구권 입찰금액 저감효과도 없이 행사할 필요도 없으니 경매법정에서 상황 보면서 행사하는 게 이롭겠지요
1. 공유지분 부동산이란? 1개의 부동산에 2명 이상의 사람이 각각 지분의 형태로 공동 소유하는 것을 공유라고 하며 그 공유자의 지분을 공유지분 부동산이라 칭합니다 경매물건보다 보면 1개의 부동산에 1명의 지분만 경매가 왕왕 나오는데요 지분이다 보니 완전한 부동산 물건 취득이 어려워서 낙찰가율이 다른 부동산보다 낮은 편입니다
2.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 이란? 부동산의 공유지분이 경매로 진행 시 같은 부동산의 공유지분자로 하여금 그 지분을 입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최고 매수신고 가격 낙찰인의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즉 사전 입찰이 아니라 그 가격보고 마음에 들면 공유자가 내가 사겠소 할 수 있는 찬스권 한번 주는 것입니다
갑과 을이 지분이 각각 이분의 일 씩 있다고 치고 사업하던 을의 지분 이분의 일이 경매 신청되었는데요 이때 법원에서 감정 평가해 보았더니 감정 가격이 1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게 경매가 진행되게 되면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유일하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타 지분권자 갑이 우선매수청구권 인정되고 있는데요 경매 흐름상 보게 되면 을의 지분이 경매가 되면 1차에는 거의 입찰 안 들어가고 2차나 3차에서 법원별 저감률에 따라 20~30프로 저감 된다 치면 1억 원에서 7천만 원 다음 입찰 시 누군가 팔천만 원에 단독 입찰해서 낙찰받을라고 할 때 그때 지분권자 갑이 나도 팔천만 원에 우선매수청구권 행사하겠다 하면 공유권자 갑이 최고가 매수인이 되어 해당 지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할 시 입찰 마감 시간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 매각기일 종결 고지할 때까지 즉 누군가 최고가 낙찰인이 있을 때 이거 종료할 때 공유자분께서 입찰보증금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 가격이 마음에 들면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입찰서류는 미리 써두는 게 좋겠고 집행관이 사건번호 00 타경 0000 최고가 매수인 신고인 이름과 가격 호칭하고 종결하기 전까지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하면 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미리 신청하면 최저 입찰 가격으로 낙찰되는데 입찰자가 없어서 유찰될 수도 있으니 미리 제출하지 마시고 경매법정에서 상황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겠죠 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은 1회밖에 사용 안되고요 똑같이 입찰보증금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경매는 누구든 사전 입찰인데 지분권자 갑은 사후 입찰로 선택권이 넓어질 수밖에 없네요 지분경매는 이렇게 공유자가 우선매수 청구하여 최고가 낙찰인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자가 취득할 수 있다고 권리 분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