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내공쌓기

세대합가 뜻 분리후 합가 경매 권리분석 전입세대열람

㏇집주름닷컴 202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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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합가란 세대+합가 한세대가 어떠한 이유로 세대가 분리돼 있다가 말 그대로 합가 합쳐졌다는 의미인데요 이게 경매에서 권리분석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처가 먼저 전입신고하고 나중에 남편이 전입신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경매 권리분석 세대합가
세대합가란

 

예를 들면 이 집에 살고 있다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 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직장 관계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는 가야 하는데요 기존에 임차해 있던 주택에 전입을 빼버리게 되면 기존에 있던 대항력이 상실하게 때문에 임차권 등기해서 대항력을 유지하던가 혹은 전입을 다 빼지 않고 와이프만 새로운 임차주택에서 전입신고하면 두 개다 후순위보다 대항력을 인정하니 이런 편법으로 이사 갈 집에 처가 먼저 전입신고하고 처만이 단독세대 구성해서 처가 먼저 전입신고하고 남편 주민등록은 전집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집주인한테 보증금 다 받고 나중에 전입 신고을 합니다

 

 

 

다시 나중에 남편이 세대주가 되면 단독세대주였던 처가 남편 세대원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세대 합가라 합니다 이게 경매의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체크해야 하는지 난감한데요 경매정보지 상에도 이러한 세대 합가란 정보가 나와있으면 고맙겠지만 경매정보지상 후순위 임차인인 줄 알고 권리 분석해서 입찰했더니 추후에 보니 세대 합가여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변신하게 되면 그 권리분석은 실수한 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대 합가 같은 사실적은 관계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본인의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처와 자녀까지 포함된다 즉 저당권 설정 이전에 와이프가 먼저 한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임차인이 인수하는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탑깝께도 현행 실무에서는 세대 합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남의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법 시행령 43조 4항에 따르면 입찰 예정자는 그 경매 대상 사건 내용을 출력해서 신청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서 동사무소에 가시면 세대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거인 포함 전입세대 열람해 보면 세대주와 최초 전입 일자 확인 가능하시니 경매정보지 매각물건명세서 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어떠한 물건에 입찰하게 될 때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라도 꼭 반듯이 전입세대 열람 해보셔셔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매 임차인 대항력 동사무소 전입세대열람신청 세대합가 주의 하세요 - 신축빌라 복층빌라 분

경매 입찰 할때 임차인 대항력 유무는 제일먼저 체크해볼것중 하나인데 사설 정보지 보고 전입일자 확인해야 하지만 직접 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열람 신청해서 세대주 성명과 전입일자를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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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전 이사 시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 대항력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 임차권양도

우리가 어떤 전세집을 알어볼때 해당집의 부동산 등기부 권리관계 안전한지 체크해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부동산은 고가이기 때문에 현금 다주고 취득하는 사람은 없다보니 은행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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