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 임의경매 차이점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물건이 계속 나오는데요 경매정보지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경매 종류가 임의경매일수도 있고 강제경매일수도 있습니다 어려운건 아니니깐 간단히 용어 풀이 할께요
강제경매는 법원에다 집행권원받아서 경매를 신청하는 사건들을 강제경매라하고 임의경매는 담보권이 미리 설정된 물건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는 사건입니다 강제경매는 대부분이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금전을 대여하고 안갚았을때 법원이든 공증이든 근거로 신청하는 경매사건이고 임의경매는 부동산 근저당과 같이 설정해놓고 이를 갚지않으면 바로 경매신청 가능해요
즉 둘 경매의 차이점은 돈빌릴때 차용증 받아서 소송후 판결문가지고 그사람의 부동산 경매신청해주세요 하면 강제경매이고 돈 빌릴때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후 돈 안갚을시 바로 경매신청 하게 되면 이걸 임의경매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