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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 임의경매 차이점

부동산 강제경매 임의경매 차이점
임의경매 강제경매 차이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물건이 계속 나오는데요​ 경매정보지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경매 종류가​ 임의경매일수도 있고 ​ 강제경매일수도 있습니다​ 어려운건 아니니깐​ 간단히 용어 풀이 할께요

 

강제경매는 법원에다​ 집행권원받아서 경매를​ 신청하는 사건들을 강제경매라하고​ 임의경매는 담보권이 미리​ 설정된 물건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는 사건입니다​ 강제경매는 대부분이​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금전을​ 대여하고 안갚았을때​ 법원이든 공증이든 근거로​ 신청하는 경매사건이고​ 임의경매는 부동산 근저당과​ 같이 설정해놓고​ 이를 갚지않으면​ 바로 경매신청 가능해요

 

둘 경매의 차이점은​ 돈빌릴때 차용증 받아서​ 소송후 판결문가지고​ 그사람의 부동산 경매신청해주세요​ 하면 강제경매이고​ 돈 빌릴때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후​ 돈 안갚을시 바로 경매신청​ 하게 되면 이걸 임의경매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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