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에 플러스 관습법상이 붙었는데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건물소유자는 관습법에 의하여 등기가 없어도 판례가 관습법으로 인정해서 당연히 지상권을 취득하는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 합니다
경매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어제는 법정지상권 포스팅했는데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하기전에 둘다 흐름이 같은니깐 한번 읽어 보세요
오늘은 법정지상권앞에 관습법상이란 키워드가 붙었는데요 법정지상권인데 그냥 그대로 관습에 의해서 내려오는걸 말하는데요 법정지상권과 흐름이 비슷한데 성립요건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매매나 양도 상속등에 의해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는경우 전제조건이 건물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경우 관습에 의해서 후에 건물은 당연히 건물 지상권을 사용할수 있다는 권리입니다 법정지상권은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달라졌는데 관습법에 법정지상권은 매매나 양도상속에 의해 원인행위가 두개 다 달라짐니다 원인행위는 달라도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법정지상권 둘다 효과는 대동소이 비슷합니다 효과 비슷하니 위에 링크걸은 법정지상권에서 편 참고하시면 됨니다
경매 건물 법정지상권이란 성립요건 수익률이 높다는 썰
법정지상권 말 그대로 (법정+지상권) 인데요 약정의 반대로 약정은 사인간에 약속으로 우리가 아는 지상권 등기하는 걸 약정이란 말을 빼고 그냥 (약정) 지상권이라 합니다 근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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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366조 경매 법정지상권이란 성립요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차이
민법 366조에서 정의하는 법정지상권은 저당물이 경매가 되어서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귀속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는데 속뜻은 토지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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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토지 건물 동일인 속하고 철거한다는 특약 없을때 성립요건 - 신축빌라 복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다가 그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가 달리하게 된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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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토지 건물 소유자 동일 저당권설정 경매등 소유권 분리 - 신축빌라 복층빌라 집주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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