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매와 재감정은 다르다 입찰보증금 재경매 20% 재감정 10%
1. 재경매
재경매는 입찰일에 누가 가격을 제시해서 최고가 매수인이 되면 법원 절차 되로 한 달 반 정도 기해 잔금 납부해라 하는데 낙찰자가 경매 잔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재경매가 됩니다 재경매는 법원 재량에 따라 입찰보증금이 20% 30%가 됩니다
2. 재감정
입찰보증금이 재경매는 20%인데 재감정은 입찰보증금이 10%입니다 어떤 날에 매각기일이 잡혀서 갑이라는 사람이 일등으로 낙찰자가 되었는데 1주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집니다 근데 그 부동산 소유자가 엄청난 미련을 두고 있습니다 그 소유자가 2등으로 떨어져서 어떻게든 그 부동산을 사수하고 싶어요 이 7일 사이에 재감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 경매가 신청되면 평가를 하고 매각기일이 지정되는데 매각 평가에서 매각기일까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런 식으로 시차가 발생합니다
매각물건 평가서 보면 가격시점을 볼 수 있는데요 왜 소유자는 재감정을 신청하느냐 낙찰자가 낙찰받은 건 과거의 기준에서 해서 평가를 받았다 이건 1년 전 가격이므로 재감정을 신청합니다 법원에서는 통상받아주는데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감정 같은 경우 시일이 경과되어 따고 반듯이 재평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신청하면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 줄수도 있고 만약 신청했는데 받아주게 되면 매각 허가 결정 떨어질게 매각불허가 결정이 떨어집니다 매각조건이 바꾸기 때문에 낙찰자 당신 1등 됐지만 당신에게 이 물건 못 판다 재감정해서 다시 기일이 잡힌다면 전에 유찰 낙찰 머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지고 새로운 가격으로 새로운 첫 입찰기일이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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