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 감정 가격은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부동산 경매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목적 부동산 환가를 위하여 최저 입찰 가격을 정해야 하는데 이때 법원은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보통 한국감정원 일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 사무소에 평가 명령 특정 사안을 지시하고 그 평가금액이 산출되면 1차 최저 경매 입찰 가격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걸 법사 가격이라고 칭합니다
감정평가사가 경매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정하고 그 금액을 최저입찰가로 경매에 붙여지게 되는데 첫 번째 경매에서 아무도 응찰하지 않는다면 처음 감정평가가액을 정한 최저입찰가에서 20%~30% 를 제외한 금액으로 다음 경매에 나오게 됩니다 감정평가사의 평가가액이 맨 처음 1억 원으로 평가되어 경매가 실행되었는데 아무도 응찰하지 않고 끝나면 이것을 유찰이라 합니다
다음 경매에 이 물건이 다시 경매로 나올 때 최저입찰가액은 20%가 제외된 8천만 원에 나옵니다 (법원마다 저감률이 20%~30% 다름)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최초의 감정 가격을 믿어야 하는가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최초의 감정가(법사 가격) 현 시세에 가장 근접하다면 한번 혹은 두 번 유찰하게 되어 낙찰받게 되면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 가격이 시세보다 월등히 높게 책정되었다면 한두 번 유찰받아서 낙찰받는다 해도 결코 좋은 결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경매 입찰 시 감정 가격이 시세와 다르게 감정됨으로 평소 경매 입찰 시 감정 가격은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고 시세로 정확히 체크해 봐야 합니다 왜 시세와 다르게 감정 가격이 형성되는지 그건 그다음 포스팅 주제 감정 가격은 어떻게 형성돼서 믿지 말랐는지 알게되면 자연적으로 믿게 되는지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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