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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말소기준 권리란​ 경매 법원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경매에서​ 입찰을 할 때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권리 분석이 가능하고​ 그 기준을 통해 인수할 것은​ 인수하고 말소되어야 할 것은​ 말소되어야 경매 물건에 대해​ 입찰이 가능하겠지요 ​그 기준이 없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해버린다면​ 그 누구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소기준등기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던가​ 아님 그대로 남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 말소기준 권리(말소기준 등기)라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게 말소기준권리 인지 선택하는​ 과정이 경매의 출발점이며​ 가장 기초에 해당됩니다​ 권리 분석의 시작점은​ 말소기준 권리를 결정해야 합니다​ 말소기준 권리를 정하게 되면 소멸하는 권리​ 말소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나옴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겠죠 낙찰인 입장에서 보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권리가 있으면 낙찰자는 인수해야 할 것이고​ 말소기준 등기보다 후 순위들은​ 모두 소멸하여 낙찰자에게 부담 주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기준 권리라 하며​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알아볼게요 ​ ​ ​

 

 

1. 근저당(대부분) ​

 

말소기준권리 근저당

 

경매 권리분석 근저당 말소기준권리란 찿는법 확인

경매에서 말소기준 권리란 어떤 부동산이 경매에 나와 누군가 입찰해서 낙찰될 경우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되던가 혹은 낙찰자에게 인수되는가 기준을 정하는 권리를 말소기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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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류​ 3. 가압류

 

말소기준권리 압류 가압류

 

경매 말소기준권리 압류 가압류 예시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묶어두며 압류는 그 다음 단계로 경매등 절차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걸 말하는데 경매 진행에서도 많은 케이스가 나오지는 않지만 가압류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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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경매 기입등기

 

말소기준등기 경매 기입등기

 

경매기입등기 후에 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보호받지 못해요

임차인이 전입신고하면 익일 0시 이후로 후순위권리자에 대하여 대항력 취득하고 보증금이 소액임차인이라면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도 되는데 경매 기입등기 이후의 임차인은 소액 배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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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중 담보가등기

 

말소기준권리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란 뜻 때론 경매 말소기준권리 해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구별

담보가등기란 우리가 아는 청구권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가등기와는 다르게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담보가등기라 하며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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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건물 전체 대한 전세권

 

이면서​ 배당 요구한 전세권​

 

말소기준권리 전세권

 

경매 말소기준권리 전세권 입찰시 전세권자 권리분석 주의사항

부동산 경매 기초 권리분석 말소기준 권리 체크해 보고 있는데요 말소기준권리 근저당권(저당권) 압류(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기입등기가 말소기준권리 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세권도 말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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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6가지 중 등기부에 기재된 순서가 가장 빠른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중에서도 근저당이​ 경매사건에서 대부분​ 말소기준권리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 6가지 등기 기재된​ 설정 일보다 세입자의​ 전입일이 빠르면​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는 것이고 (인수) 늦다면 대항력의 없게 됩니다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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