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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란 우리가 아는 청구권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가등기와는 다르게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담보가등기라 하며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가등기에 의해서 부동산을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담보가등기이며 저당권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담보가등기도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말소기준권리 담보가등기

 

오늘은 말소기준권리 6가지​ 근저당 압류 가압류 경매 기입등기 선순위 전세권​ 포스팅했는데 가등기 중 담보가등기도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 입니다​ 가등기에는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와 담보가등기 2종류가 있습니다 가등기는 소유권 청구권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가등기와 저당권과 같이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하는 담보가등기 분류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 가담법 실행하기 전에 근저당권 형태가 아닌 가등기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을 경우 제대로 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을 통째로 먹어버리는 많은 폐해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부동산을 통해 돈을 빌릴 때 이렇게 담보가등기 형태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저당권 형태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담보가등기 형태가 돈을 안 갚으면 가등기이니 좀 강해 보이나 담보가등기든 저당권이든 채무불이행 시 그 부동산에 경매 신청해서 내 돈 받는 건 똑같습니다 이런 가등기 형태가 경매에 진행하게 되면 경매법원은 소유권 이전청구권인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가등기권자에게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때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진짜 그런 가등기라면 다른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면 인수해야 합니다 이때 내가 낙찰받았는데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해버리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데요 경매 입찰하기 전 담보가등기란 걸 배당 신청한 채권금액을 통해 확인이 되고 다른 말소기준 권리보다 최선순위라면 담보가등기를 말소기준 권리로 보고 경매 입찰 권리분석하면 됩니다

 

말소기준권리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당연히 안 데고 담보가등기는​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데요 요즘에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보면​ 가등기가 등기원인에​ 대물 반환 예약으로 돼있어서​ 이게 어떤 가등기인지​ 알 수 있지만 과거에는​ 혹은 과거에 작성된 등기부 보면 가등기 종류 구별하기 힘들어서​ 등기부등본만 보면 알 수 없었습니다 경매에서 이게 어떤 가등기인지 ​ 알수 있는 방법은 경매개시 결정 나면 가등기권자에게 배당신청을​ 송달하게 되는데 이때 ​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 담보가등기이고 배당신청을​ 안 했으면 소유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서 입찰자가 인수를 할지​ 말소가 되는지 권리분석 잘하셔야 합니다

 

가등기권자 권리신고 배당요구신청서 제출 담보가등기
경매 담보가등기 가등기권자 배당요구신청서 제출

 

담보가등기가 말소기준 권리가 될라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가등기권자가​ 채권계산서나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경매를 신청했거나 가등기 원인이 대물변제인 경우등​ 이때는 담보가등기로써​ 다른 말소기준권리나 다른 권리보다​ 최선순위에 있으면 담보가등기도​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

 

 

 

말소기준권리 근저당

 

경매 권리분석 근저당 말소기준권리란 찿는법 확인

경매에서 말소기준 권리란 어떤 부동산이 경매에 나와 누군가 입찰해서 낙찰될 경우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되던가 혹은 낙찰자에게 인수되는가 기준을 정하는 권리를 말소기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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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말소기준권리 압류 가압류

 

경매 말소기준권리 압류 가압류 예시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묶어두며 압류는 그 다음 단계로 경매등 절차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걸 말하는데 경매 진행에서도 많은 케이스가 나오지는 않지만 가압류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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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 경매기입등기

 

법원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말소기준권리 6가지중 경매기입등기란

경매기입등기란 어떤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될때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 그 해당 부동산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고 제3자에 대해 압류및 경매 진행 사실을 부동산등기부 갑구에 경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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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 선순위전세권

 

말소기준권리 선순위전세권 전세권자가 공주택 전세권만 경매신청 배당요구 한경우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남의 주택을 점유하고 사용 수익 하며 전세권자는 세입자 그 집에 전세권 물권 등기를 한 것이며 전세권 설정자는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고 그 건물을 사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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