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기입등기란 어떤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될때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 그 해당 부동산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고 제3자에 대해 압류및 경매 진행 사실을 부동산등기부 갑구에 경매개시결정 되었다는 등기를 기재함으로 공시하게 됩니다
말소기준권리가 6가지 정도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선순위전세권등 그중에서도 오늘은 경매기입등기 소개해요 부동산을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경매기입등기가 표시되는데요 진행과정은 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 결정문이 채무자겸 소유자에게 송달되고 나서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가 등재됨니다 등기부에 공시가 되니 매매를 하려는 제3자나 특히 그 집에 들어갈 임차인은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하니 불측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경매 부동산에 경매 진행된다는 등기를 기재하게 됩니다 경매기입등기는 한 이주정도 소요되고 이 경매개시등기가 다른 말소기준권리가 없는 물건이라면 이 경매개시결정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서 후순위 권리들은 말소되게 됨니다
강제경매 혹은 임의경매신청 이 있으면 해당 경매 법원은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경매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경매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등기부등본에 기입할 것을 등기관에게 직권으로 촉탁하며 등기관은 이 촉탁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 개시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경매 부동산 채무자의 부동산등기부등본 갑구 란에 기입등기하게 됩니다 이걸 경매 기입등기라고 합니다
이때 경매 기입등기도 말소기준권리가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부동산 경매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이 차지하는데요 이런 다른 말소기준권리들이 없을때 때로는 경매기입등기도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위에 보시면 다른 말소기준권리는 당췌 하나도 안 보이고 경매 기입등기만 보이시죠 이때가 경매 기입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본 물건은 2008년 12월 12일 경매 기입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임차인 정대현은 2008년 3월 31일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여서 대항력은 있겠네요 말소기준권리인 경매기입등기보다 먼저 전입한 선순위 임차인 정대현은 보증금 6000만원 전액 인수해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에 대해 하나 더 알고 계셔야 할게요 경매 기입등기 이후에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된다는 거 알면서도 들어오는 임차인은 대항력 및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도 해당 안 덴다는 걸 명심하세요 법에서는 굳이 경매가 개시된다고 알려주었는데도 이후에 들어오는 임차인은 보호할 필요는 없겠죠 한때 인천 쪽에서 빌라 이자 연체돼서 곧 경매 들어갈 빌라들 빌라 택지 지역에 급매 좋은 가격에 매입한다 매수해서 집주인한테는 어차피 네가 돈 못 갚어서 단돈 이것만 챙겨서 이사해라 하면 그다음 최선순위 임차인 만들고 0순위로 배당받아 가고 짜고 고스톱 하던 브로커들 걸려서 뉴스에 난 적이 있습니다 경매 기입등기 후에는 압류의 효가 발생해서 그 이후에 임차인 보호하지 않는데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연체 중인 빌라 경매 기입등기 전에 최우선변제권 임차인 만들었던 상황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