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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동산 경매 말소기준권리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선순위전세권 경매기입등기 공통점

㏇집주름닷컴 2022.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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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매정보 경매 권리분석 말소기준권리 근저당(저당) 압류(가압류) 담보가등기 선순위전세권 경매기입등기 왜 이것뿐일까?

 

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등기 근저당 압류(가압류) 경매기입등기 담보가등기 선순위전세권 등이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럼 왜 위에 이 정도만 말소기준 권리가 될까요? 전세권은 간혹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데 지상권은 왜 말소기준 권리가 절대 될 수 없을까요? 담보가등기는 말소기준권리가 되는데 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말소기준 권리가 되지 않을까요? 

 

 

경매 권리분석 공부하시는 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민사집행법이니 법원 실무제요​ 어디를 봐도 그렇게 정한 기준이나​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말소기준 권리 다른 부동산 권리도​ 많은데 위 6가지의 공통점을​ 찿아보면 이들 6개는 모두​ 금전채권으로 돈을 받을 목적을​ 확보하기 위한 등기인 점에서​ 배당받고 만족하면 족합니다​ 근저당도 내 돈 빌려주고​ 부동산에 담보를 잡은 것이고​ 압류는 나라에서 세금을 목적으로​ 가압류는 일반 사인간에​ 채권을 목적으로 하다가​ 안 갚으니 해당 부동산에​ 내 돈 만족하기 위해​ 경매기입등기는 그 부동산의​ 통해 환가를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중​ 담보가등기는 특수하게​ 가등기의 목적보다 근저당처럼​ 채권을 목적으로 담보가등기로​ 내 채권을 만족하면 족한다며 ​배당요구 신청한 사람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자도 배당 요구하고​ 경매 신청한 사람으로 내 전세권​ 금액을 만족하면 되는 사람입니다​ 담보물권은 소멸 주의가 원칙이고​ 용익물권은 인수주의가 원칙입니다​ 담보물권은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잡는 게 목적이었기에​ 경매법원은 경매절차 안에서​ 그 빌려준 돈을 배당받게 해 주면​ 목적이 충족이 되면 족합니다 ​

 

용익물권은 그 대상목적물을​ 사용수익 하는 것이 목적임으로​ 원칙적으로 그 목적을 사용수익​ 하도록 인수해주고 예외적으로​ 자신보다 순위가 빠른 담보권이​ 있으면 소멸되도록 하였습니다​ 권리 중에 어차피 사용수익이​ 아니라 금전 만족 목적만​ 이루면 되기 때문에 그 권리의​ 순위에 관계없이 그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 배당하고 등기를​ 말소시키는 권리 중에서​ 부동산 등기부상으로​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된 등기​ 위 6가지가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소기준을​ 기준으로 부동산상 다른​ 권리들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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