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매정보 경매 권리분석 말소기준권리 근저당(저당) 압류(가압류) 담보가등기 선순위전세권 경매기입등기 왜 이것뿐일까?
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등기 근저당 압류(가압류) 경매기입등기 담보가등기 선순위전세권 등이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럼 왜 위에 이 정도만 말소기준 권리가 될까요? 전세권은 간혹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데 지상권은 왜 말소기준 권리가 절대 될 수 없을까요? 담보가등기는 말소기준권리가 되는데 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말소기준 권리가 되지 않을까요?
경매 권리분석 공부하시는 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민사집행법이니 법원 실무제요 어디를 봐도 그렇게 정한 기준이나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말소기준 권리 다른 부동산 권리도 많은데 위 6가지의 공통점을 찿아보면 이들 6개는 모두 금전채권으로 돈을 받을 목적을 확보하기 위한 등기인 점에서 배당받고 만족하면 족합니다 근저당도 내 돈 빌려주고 부동산에 담보를 잡은 것이고 압류는 나라에서 세금을 목적으로 가압류는 일반 사인간에 채권을 목적으로 하다가 안 갚으니 해당 부동산에 내 돈 만족하기 위해 경매기입등기는 그 부동산의 통해 환가를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중 담보가등기는 특수하게 가등기의 목적보다 근저당처럼 채권을 목적으로 담보가등기로 내 채권을 만족하면 족한다며 배당요구 신청한 사람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자도 배당 요구하고 경매 신청한 사람으로 내 전세권 금액을 만족하면 되는 사람입니다 담보물권은 소멸 주의가 원칙이고 용익물권은 인수주의가 원칙입니다 담보물권은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잡는 게 목적이었기에 경매법원은 경매절차 안에서 그 빌려준 돈을 배당받게 해 주면 목적이 충족이 되면 족합니다
용익물권은 그 대상목적물을 사용수익 하는 것이 목적임으로 원칙적으로 그 목적을 사용수익 하도록 인수해주고 예외적으로 자신보다 순위가 빠른 담보권이 있으면 소멸되도록 하였습니다 권리 중에 어차피 사용수익이 아니라 금전 만족 목적만 이루면 되기 때문에 그 권리의 순위에 관계없이 그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 배당하고 등기를 말소시키는 권리 중에서 부동산 등기부상으로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된 등기 위 6가지가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소기준을 기준으로 부동산상 다른 권리들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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