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남의 주택을 점유하고 사용 수익 하며 전세권자는 세입자 그 집에 전세권 물권 등기를 한 것이며 전세권 설정자는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고 그 건물을 사용하게 하는 사람이며 물권 전세권 등기와 우리가 흔히 아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전세 임차권 하고 구별되며 경매에서도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에서 배당 요구하고 경매 신청한 전세권은 때론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말소기준 권리 6가지 포스팅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 근저당 그다음 압류 가압류 그다음 경매 기입등기 포스팅했고 이번에는 선순위 전세권도 말소기준 권리가 될 때가 있는데 몇 가지 조건에 충족해야만 선순위 전세권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선순위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전세권이 건물 전체에 설정되어야 하고 두 번째가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했거나 경매 신청했을 때만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즉 같은 전세권이라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같은경우 첫 번째에 전세권 건물 전체에 설정되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하더라도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1.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2. 전세권자가 배당요구 전세권자가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전세권으로 경매 신청하여 배당요구를 한 전세권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3.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등의 전세권은 건물 일부를 범위로 하는 전세권은 말소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전세권만 해당됩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2007년 전세권자 김진성 님이 되겠습니다 전세권자 김진성님은 문건 확인 내용을 보시면 배당요구를 하였고 전세권자에 의한 경매신청까지 선순위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이것은 안 봐도 공동주택 빌라나 아파트입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서 성립되지 않는다는 건 말씀드렸고요 말소기준권리 90%는 은행에서 돈 빌려서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가 많은데 때로는 선순위 전세권자 경매신청하고 배당요구한 전세권자도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아파트나 빌라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가서 사는데 이사 가야 하는데 전세금도 안 돌려주고 세월아 내월아 하다가 전세자가 경매신청한 케이스겠죠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그 이후에 금정신협 국민은행 가압류 등은 말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