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채권자가 있고 B라는 채무자가 있습니다 B채무자는 A채권자한테 삼천만 원이라는 돈을 빌리면서 추후에 돈을 안 갚을 시 B 명의의 부동산이 있을 시 돈을 빌리면서 쓴 차용증으로 B부동산에 선가압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진행과정으로는 A채권자가 차용증을 기반으로 차용금 반환청구소송 제기하게 되면 B는 A한테 차용증에 빌린 돈 삼천만 원 갚으라는 판결문 받게 됩니다 이에 A채권자는 판결문가지고 B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고 그 해당 부동산을 강제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말소기준권리중 한 부분 가압류에 대해 연관 지어서 경매에서 가압류 부분 내용 부동산 가압류 절차 부동산 가압류 효력 등 전반적인 내용 간단하게 체크해요 우선 경매에서 가압류 포인트는 가압류의 개념 알고 계시고 중요한 거는 가압류 같은 경매는 대위변제와 가능성 항상 연관 지셔야 합니다 대위변제 포스팅 총 5개 주제 잡어서 포스팅한거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챙겨보세요
부동산 등기 중 가압류가 있는 등기부등본 열람해보면 대부분의 케이스가 가압류권자가 경매 신청하게 되면 이걸 강제경매라 칭하고 이때 가압류가 제일 선순위라면 말소기준 권리도 됨니다 가압류는 이렇케 향후 경매를 진행할수 있도록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를 말합니다 보통 소제기후에 판결문 받기 까지 오래 걸리니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을 다른곳으로 빼돌릴수 없도록 가압류를 걸어 두게 되는것입니다 보통 법원에 신청하면 결정이 떨어질때까지 기간이 2주정도라 일반소송에 비해 시간을 아낄수가 있어요 가압류 결정 떨어지면 일단 채무자는 재산을 처분한다든지 증여한다 든지 머 할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경매 가압류도 말소기준 권리 말소기준권리는 5가지 정도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압류/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과 몇가지 조건이 맞으면 전세권도 말소기준권리가 될수 있습니다 이정도가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가 되는데 만약 위 가압류가 제일 선순위로 등재되 있다면 이때 가압류도 말소기준권리가 됨니다 압류 가압류가 먼저 설정되고 뒤에 후순위 임차인이나 근저당등 가압류이후 후순위 권리가 설정된거는 말소기준권리 이후 후순위여서 모두 소멸하게 돼있습니다
가압류와 경매에서 조금 챙겨볼게 있는 게 대위변제 가능성과 항상 연관 지어서 살펴봐야 합니다 가압류 경매 신청해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후순위 임차인이나 근저당권자가 가압류란 말소기준 권리가 자기가 배당받을 금액보다 현저히 작을시 대신 갚어버리게 되면 말소기준권리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혹은 경매 진행 중이라도 채무자가 가압류권자한테 그 돈을 갚아 버리면 강제경매 신청 원인이 되는 가압류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경매가 없었던 걸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권자 경매신청은 항상 대위 변제 바로 자동으로 연관 지으시고요 이 대위변제 때문에 한번 말소기준 권리는 영원한 말소기준 권리가 아니다란 말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