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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 하여 그 매각 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 절차 중 하나입니다 임의경매는 민사집행법 제3편에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라는​ 이름 아래 민사집행법 264조부터 275조까지​ 그 실행에 집행권원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경매를​ 통틀어 강제경매에 대등하여​ 임의경매라 말합니다

 

강제경매 임의경매 차이 비교
강제경매 임의경매

 

경매에는 임의경매​ 강제경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현금 등을 빌려서​ 채무자가 언제까지 갚겠다 했는데 안 갚으면 채권자가​ 대여금에 대해 반환해달라​ 소송을 통하여 승소 판결받은 후​ 채무자의 재산에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 걸 강제경매라 합니다​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라고도 칭하는데 담보권 실행은​ 말 그대로 담보권 먼가 있는 걸​ 바로 실행한다는 소리인데​ 강제경매처럼 내 돈 달라 판결받지도​ 않아도 집행권원이 있어서​ 바로 경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 ​

 

강제경매는 돈 빌린 넘 부동산을​ 압류해서 환가 경매로 넘겨서​ 그 매각 대금을 가지고 돈 빌려준 놈은 내 돈 챙긴다​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실행 등​ 집행권원을 요하지 아니하는​ 강제경매는 압류해서 집행권원 머 판결문이나 정본​ 받아서 경매신청하는데​ 임의경매는 이런거 집행권원​ 없이 바로 경매 신청해서 내 돈 달라고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은행에서 돈 빌려서​ 집 샀는데 이자 연체 몇 달만​ 안 하면 최고 독촉장 보내고​ 바로 은행은 바로​ 경매신청으로 경매가 개시됩니다​​ 이와 반대로 갑돌이한테 내 돈 몇 달 뒤​ 만기인데 깰 수가 없어서​ 너한테 인테리어 할 돈​ 이천만 원 빌렸는데​ 일 년이 지나도 갚지를 않아서​ 갑돌이는 내 빌려준 대여금​ 달라 법원에 대여금 반환 송을 통해​ 판사는 갑돌이한테 이천만 원 갚어라​ 이런 판결정본 집행권원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경매 신청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경매 진행 사건 보게 되면​ 임의경매가 많은 형태 약 90%가​ 담보권의 의한 실행 경매(임의경매)​ 은행권 등이 주로 이루어지고 10% 정도가 사인 간의 금전거래로​ 강제경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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