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 하여 그 매각 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 절차 중 하나입니다 임의경매는 민사집행법 제3편에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라는 이름 아래 민사집행법 264조부터 275조까지 그 실행에 집행권원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경매를 통틀어 강제경매에 대등하여 임의경매라 말합니다
경매에는 임의경매 강제경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현금 등을 빌려서 채무자가 언제까지 갚겠다 했는데 안 갚으면 채권자가 대여금에 대해 반환해달라 소송을 통하여 승소 판결받은 후 채무자의 재산에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 걸 강제경매라 합니다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라고도 칭하는데 담보권 실행은 말 그대로 담보권 먼가 있는 걸 바로 실행한다는 소리인데 강제경매처럼 내 돈 달라 판결받지도 않아도 집행권원이 있어서 바로 경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돈 빌린 넘 부동산을 압류해서 환가 경매로 넘겨서 그 매각 대금을 가지고 돈 빌려준 놈은 내 돈 챙긴다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실행 등 집행권원을 요하지 아니하는 강제경매는 압류해서 집행권원 머 판결문이나 정본 받아서 경매신청하는데 임의경매는 이런거 집행권원 없이 바로 경매 신청해서 내 돈 달라고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은행에서 돈 빌려서 집 샀는데 이자 연체 몇 달만 안 하면 최고 독촉장 보내고 바로 은행은 바로 경매신청으로 경매가 개시됩니다 이와 반대로 갑돌이한테 내 돈 몇 달 뒤 만기인데 깰 수가 없어서 너한테 인테리어 할 돈 이천만 원 빌렸는데 일 년이 지나도 갚지를 않아서 갑돌이는 내 빌려준 대여금 달라 법원에 대여금 반환 송을 통해 판사는 갑돌이한테 이천만 원 갚어라 이런 판결정본 집행권원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경매 신청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경매 진행 사건 보게 되면 임의경매가 많은 형태 약 90%가 담보권의 의한 실행 경매(임의경매) 은행권 등이 주로 이루어지고 10% 정도가 사인 간의 금전거래로 강제경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