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이 나와서 누군가가 입찰하여 낙찰을 받은 경우 낙찰자가 새 소유자가 됩니다 즉 집주인이 되어서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점유자를 찾아가 보면 다양한 거주자가 있을 것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대항력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를 것입니다
[인도명령 당사자] 1. 낙찰인 2. 낙찰인의 상속인 3.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자 [인도명령 대상이 되는자] 1. 채무자 및 채무자의 일반 승계인 2. 소유자 및 소유자의 일반 승계인 3. 압류 효력 발생일 이후에 점유를 시작하는자 4. 채무자의 동거가족 근친 관계 피고용인 5. 대항력 없는 모든 점유자
만약 권리 없는 점유자가 낙찰자에게 해당 경매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낙찰자는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집을 언제까지 비워주시겠냐고 의견 타진을 하실 텐데요 해당 부동산에 점유자도 각각의 사연과 애로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못 받고 떠나야 하는 자 보증금 얼마 떼이고 나가야 하는 자 보증금 다 받고 나가야 하는 자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낙찰대금에서 보증금 전부를 배당받고 나가는 자는 명도 과정에서 별문제가 없으나 사실상 보증금이 백만 원이라도 떼이게 되는 점유자는 점유를 포기하고 부동산을 넘겨준다는 게 쉽지 않게 됩니다 낙찰자는 부동산 명도에 타협과 설득 애원 등 의견 타진하다가 결국 명도 진행이 잘 안 데게 되면 낙찰자가 명도집행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때 명도소송을 할 필요 없이 그전에 인도명령 제도 간편히 활용하시면 됩니다
인도명령이란 간단히 말해 법원으로부터 받는 채무명의(판결정본)를 말합니다 재판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인도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판결정본을 하나 주어지게 됩니다 인도명령은 명도소송에 비해 단시간에 부동산을 명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며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 결정을 받은 낙찰자는 집행관을 통하여 인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신청은 낙찰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야 하며 6개월이 지나면 명도소송 진행해야 합니다 간단한 인도명령 신청과 소송의 깊이는 다르겠지요 간혹 점유자의 사정을 너무 생각하시다가 6개월 기한을 넘어버리는 경우 인도명령은 못하고 명도소송으로 갈 수 있으니 인도명령 집행까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인도명령 신청비용도 얼마 하지 않고 점유자와 원만히 대화로 협의를 잘한다고 해도 인도명령과 점유이전 가처분은 일단 먼저 신청하고 점유자와 대화하는 게 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