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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물건이 나와서 누군가가​ 입찰하여 낙찰을 받은 경우​ 낙찰자가 새 소유자가 됩니다​ 즉 집주인이 되어서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점유자를 찾아가 보면​ 다양한 거주자가 있을 것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대항력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를 것입니다

 

 

[인도명령 당사자]​ 1. 낙찰인​ 2. 낙찰인의 상속인 ​ 3.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자​  [인도명령 대상이 되는자]​ 1. 채무자 및 채무자의 일반 승계인 ​ 2. 소유자 및 소유자의 일반 승계인​ 3. 압류 효력 발생일 이후에 점유를 시작하는자 ​ 4. 채무자의 동거가족 근친 관계 피고용인​ 5. 대항력 없는 모든 점유자​

 

만약 권리 없는 점유자가 낙찰자에게​ 해당 경매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낙찰자는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집을 언제까지 비워주시겠냐고​ 의견 타진을 하실 텐데요​ 해당 부동산에 점유자도​ 각각의 사연과 애로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못 받고 떠나야 하는 자​ 보증금 얼마 떼이고 나가야 하는 자​ 보증금 다 받고 나가야 하는 자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낙찰대금에서 보증금 전부를​ 배당받고 나가는 자는 명도 과정에서​ 별문제가 없으나 사실상 보증금이​ 백만 원이라도 떼이게 되는 점유자는​ 점유를 포기하고 부동산을​ 넘겨준다는 게 쉽지 않게 됩니다 낙찰자는 부동산 명도에 타협과 설득​ 애원 등 의견 타진하다가​ 결국 명도 진행이 잘 안 데게 되면 낙찰자가 명도집행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때​ 명도소송을 할 필요 없이​ 그전에 인도명령 제도​ 간편히 활용하시면 됩니다​

 

인도명령이란 간단히 말해 법원으로부터 받는​ 채무명의(판결정본)를 말합니다 재판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인도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판결정본을 하나 주어지게 됩니다 ​인도명령은 명도소송에 비해​ 단시간에 부동산을 명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며​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 결정을​ 받은 낙찰자는 집행관을​ 통하여 인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신청은 낙찰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야 하며​ 6개월이 지나면 명도소송​ 진행해야 합니다​ 간단한 인도명령 신청과​ 소송의 깊이는 다르겠지요​ 간혹 점유자의 사정을​ 너무 생각하시다가 6개월​ 기한을 넘어버리는 경우​ 인도명령은 못하고​ 명도소송으로 갈 수 있으니​ 인도명령 집행까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인도명령​ 신청비용도 얼마 하지 않고​ 점유자와 원만히 대화로​ 협의를 잘한다고 해도​ 인도명령과 점유이전 가처분은​ 일단 먼저 신청하고​ 점유자와 대화하는 게 다수입니다 ​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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