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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감정 가격은​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부동산 경매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목적 부동산​ 환가를 위하여 최저 입찰 가격을​ 정해야 하는데 이때 법원은​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보통 한국감정원 일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 사무소에 평가 명령​ 특정 사안을 지시하고 그 평가금액이​ 산출되면 1차 최저 경매​ 입찰 가격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걸 법사 가격이라고 칭합니다

 

 

감정평가사가 경매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정하고​ 그 금액을 최저입찰가로​ 경매에 붙여지게 되는데​ 첫 번째 경매에서 아무도 응찰하지​ 않는다면 처음 감정평가가액을​ 정한 최저입찰가에서 20%~30%​ 를 제외한 금액으로​ 다음 경매에 나오게 됩니다​ 감정평가사의 평가가액이 맨 처음​ 1억 원으로 평가되어 경매가​ 실행되었는데 아무도 응찰하지 않고​ 끝나면 이것을 유찰이라 합니다 ​ ​

 

다음 경매에 이 물건이 다시 경매로​ 나올 때 최저입찰가액은​ 20%가 제외된 8천만 원에 나옵니다​ (법원마다 저감률이 20%~30% 다름)​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최초의 감정 가격을​ 믿어야 하는가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최초의 감정가(법사 가격) 현 시세에​ 가장 근접하다면 한번 혹은 두 번​ 유찰하게 되어 낙찰받게 되면​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 가격이 시세보다 월등히​ 높게 책정되었다면 한두 번 유찰받아서 낙찰받는다 해도​ 결코 좋은 결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경매 입찰 시 감정 가격이​ 시세와 다르게 감정됨으로​ 평소 경매 입찰 시 감정 가격은​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고​ 시세로 정확히 체크해 봐야 합니다​ 왜 시세와 다르게 감정 가격이​ 형성되는지 그건 그다음 포스팅 주제​ 감정 가격은 어떻게 형성돼서​ 믿지 말랐는지 알게되면 자연적으로 믿게 되는지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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