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말 그대로 (법정+지상권) 인데요 약정의 반대로 약정은 사인간에 약속으로 우리가 아는 지상권 등기하는 걸 약정이란 말을 빼고 그냥 (약정) 지상권이라 합니다 근데 그 약정이 이제는 법정으로 바뀌어서 법정지상권 말로 쓰고 있는데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요건만 갖추게 되면 남의 땅을 당연히 사용하게 되는 걸 법정지상권이라 칭합니다
약정지상권은 등기부상 등기되는 지상권 쌍방 간에 서로 약속을 하고 등기해서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이렇게 2개 비교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웁니다 그럼 말 그대로 법정지상권 어떤 요건을 갖추게 되면 법적으로 당연히 사용하는데 이 성립하는 요건 알아보면 첫 번째로 토지소유자 하고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토지소유자=건물 소유자 두 번째로 토지상에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지상에 건물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로 경매로 토지소유자 하고 건물소유자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게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인데 처음에는 건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져야 하는데 어떻케 하다 보니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같았다가 달라졌는데 그 땅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건물에 대한 판례도 다양한데 대법원 판례의 건축물은 기둥과 벽면 지붕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거 이게 건축물입니다 비닐하우스 이런 거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 상태에서 토지만 경매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경매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나 혹여 건물이 등기가 안데 있다거나 무허가 건물이어서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했는데 그 상태에서 돈을 안 갚아 버리게 되면 지상에 건물까지 경매 신청할 수 없으니깐 토지만 경매 신청해서 땅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A건물 A토지 A -> b 위에 이 요건이 갖추어서 땅 소유자 A에서 B로 바뀌는 경우 건물 소유자 A는 적법한 사용수익권이 있는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윗 건물은 철거해야 하지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되면 약정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은 가능하겠습니다 당연히 토지에 대한 지료는 땅주인한테 내죠야 하고요
경매에서 법정지상권 포인트는 위에처럼 토지에 대한 부분만 입찰하게 되니 내 땅에서 내 건축물 지을 수도 없고 사용수익도 못하다 보니 실패한 경매 투자냐 아니냐 말이 많을 수 있겠지만 자본금 많고 기간을 길게 잡고 법정지상권 토지 부분 입찰하게 되면 토지소유권자든 건물 소유권자든 답답한 놈이 우물 판다고 법정지상권 성립되는 저런 경매물건 입찰해서 너는 니 지상권 30년간 사용해라 나는 지료나 받겠다 혹은 그 건물 세입자가 이제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가 되다 보니 재임대가 쉽지 않아서 내 보증금 달라는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건물만 경매가 진행되던가 저 정도의 부동산으로 될 정도면 지료도 추후에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되어서 지료 청구소송으로 건물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면 저건 제삼자 외부인이 건물만 사용수익 하려고 경매 입찰 쉽게 들어갈 수가 없어서 결국 기다린 땅주인이 건물도 최저가 입찰로 낙찰받게 됩니다 수익률이 대단히 높겠지요 노후화된 건물이면 철거해서 새로운 신축건물 올리던가 괜찮은 건물이라면 땅만 주인이었던 사람이 건물까지 제삼자 외부인이 못 들어오니 아주 저렴하게 건물까지 취득하게 되고요 이게 경매에서 말하는 법정지상권 입찰에 대한 수익률이 높다는 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