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이란 부동산 임대차 만료가 됬는데 더이상 점유할 권원이 없는 임차인이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을때 혹은 경매에서 낙찰받은후 인도명령대상이 아닌자에게 돌려달라거나 인도명령대상자이지만 간단히 인도명령 통해 점유 돌려받지만 대상기간이 6개월이 넘어서는 명도소송으로 즉 권원없는 점유자가 내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을때 점유이전을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이란 키워드가 부동산에서 그래도 자주 언급되는 곳은 경매와 일반 임대차관계 월세 미루면서 월세명도소송등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아이템 가지고 장사를 하면 잘델꺼 같은데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월세를 지급 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기간을 미루게 되고 이에 임대인은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든가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외하면 되겠지 하다가 이제는 월세가 밀려 보증금을 다 빼먹을 정도 왔을 때는 임차인도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이에 임대인은 명도해서 내보내야 하고 이때 나오는 키워드가 명도소송입니다
경매에서 명도소송은 낙찰자가 인도명령 대상자가 아닌 사람 혹은 낙찰 후 인도명령 6개월이 지나 간단히 인도명령을 못할 때 명도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인도명령 신청하고도 다른 편법을 이용해 점유를 승계할 수도 있습니다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은 대상 물건의 권리관계를 현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처리하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명도소송 대상자가 점유를 다른 분에게 승계한다면 거의 이사비라도 챙길려는 부류며 새로운 전입자에게 승계 하게 되면 다시 이 새로운 점유자도 명도소송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매번 이런 식으로 장난치기 되면 낙찰자는 힘들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그 이후에 새로운 전입자를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명도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우선 되어야 하고 낙찰허가결정등본과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한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 접수들부터 대략 4~5주가 되면재판 법정이 열리고 그때 판결문이 내려지고 이의 있는 당사자는 2주 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이 판결문을 통해 낙찰자는 집행관에 강제인도 집행을 신청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으면 됩니다 명도소송 절차와 기간 명도소송을 진행 하시려는분은 크게 3부분으로 진행되는데요 첫번째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두번째로 명도소송본안 소장작성후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소송의취지 및 첨부서류도 함께 제출해요 첨부서류로는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토지대장 도면 내용증명 월세입금내역등) 제출하면 법원은 소장을 검토한후 소장부본을 명도대상자에게 송달시킨후 30일이내 안으로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답변 미제출시 동의하는것으로 간주하고 변론없이 명도판결을 내립니다 세번째로 강제집행 나가라는 판결문 받았는데도 건물인도 안해주게 되면 마지막 강제집행까지 실시 명도소송기간은 사안마다 케바케 다르지만 보통 6개월에서 어떤 사건은 몇년이상도 걸림니다
경매에서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이 두 가지 글을 포스팅 하는데 진정한 경매 고수는인도명령 명도소송 이런 거보다 협의를 통한 명도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경매의 꽃은 권리분석이 아니라 명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경매 낙찰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전부배당이든 일부배당이든 내 보증금 받을려면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낙찰자 입장으로서는 명도확인서가필요한 임차인은 명도하는데 한푼도 못받는 다른 임차인들보다 많이 수월하겠지요 짐빼고 열쇠 받을때 서류 작정하면 되니깐요 명도확인서는 말그대로 집을 확실하게 비운뒤 작성해죠야 합니다 명도확인서 작성후 나가지 않거나 미루고 버티면 믿었다가 낭패볼수 있어요 경매에서도 사람사는일들이라 명도확인서 작성해준후 또다시 명도 지연되는 문제 종종 체크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