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말소기준 권리란 경매 법원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경매에서 입찰을 할 때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권리 분석이 가능하고 그 기준을 통해 인수할 것은 인수하고 말소되어야 할 것은 말소되어야 경매 물건에 대해 입찰이 가능하겠지요 그 기준이 없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해버린다면 그 누구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소기준등기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던가 아님 그대로 남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말소기준 권리(말소기준 등기)라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게 말소기준권리 인지 선택하는 과정이 경매의 출발점이며 가장 기초에 해당됩니다 권리 분석의 시작점은 말소기준 권리를 결정해야 합니다 말소기준 권리를 정하게 되면 소멸하는 권리 말소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나옴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겠죠 낙찰인 입장에서 보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권리가 있으면 낙찰자는 인수해야 할 것이고 말소기준 등기보다 후 순위들은 모두 소멸하여 낙찰자에게 부담 주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기준 권리라 하며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알아볼게요
이들 6가지 중 등기부에 기재된 순서가 가장 빠른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중에서도 근저당이 경매사건에서 대부분 말소기준권리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 6가지 등기 기재된 설정 일보다 세입자의 전입일이 빠르면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는 것이고 (인수) 늦다면 대항력의 없게 됩니다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