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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기가 2010년 넘어가서 그때쯤 폐지된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고등기는 키워드 그대로 예고+등기 머 조심해라 경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어요 경매에서 예고등기가 있는 경매 매물은 제가 경매 이천 년 초반 처음 배울 때에는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이라 배웠는데 그 이후의 분위기 경매가 좀 대중화되면서 원고가 승소가 가능한지 따져봐서 입찰해라 그런 책도 다수 나오곤 했는데 사실상 말이 쉽지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누가 알 수가 있을까요

 

 

아무쪼록 예고등기는 폐지됬는데 어떤 부동산이 갑꺼냐 을꺼냐 법정에서 싸우고 있는 중에는 등기부등본에는 갑꺼지만 진정명의는 을로 재판으로 확정되게 되면 제3자 피해자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는 예고등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등기부에다 지금 이 부동산에 대해 싸우고 있는 중이다 이 부동산을 가주고 무엇하려는 사람은 조심해라 누구께 될지 모른다 과거 경매 필드 분위기에서는 사람들은 등기부 열람해봐서 예고등기 있으면 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던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굳이 이런거에 신경 쓸 이유가 없겠지요 왜 누구거 될지 모르니깐 전에는 갑하고 을하고 소송이 걸리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예고등기를 했는데 이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고등기 최악의 경우 소유권을 빼기게 되는데요 이 예고등기 짜고 고스톱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는 지인한테 이 부동산 네 거라고 소송종 걸어줘 봐 이렇게 되면 예고등기가 기재되겠죠 이런 경매 매물 위험하다 보니 입찰 안 하고 계속 유찰되고 채무자는 아는 지인한테 이 경매물건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채무자가 그대로 사는 겁니다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 폐지가 되었는데요 요즘은 그 부동산 매물로 싸우고 있으면 가처분같은 등기가 기재돼있습니다 머 처분금지 가처분 점유이전가처분 양도하는 거 머 모든 거 금지한다 등 예고등기는 없지만 가처분등기를 통해 유추 짐작할 줄 알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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