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대위변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말소기준권리가 변동된다는 것입니다 말소기준권리가 바뀌게 되면 낙찰자는 말소기준의 권리가 바뀜으로써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지요 경매의 대응 방식에 따라 공격적경매와 방어적경매의 성격을 정하고 있습니다만약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임차인은 자기 보증금이 일억이고 그 건물에 저당액이천만 원이라면 배당은 제외하고 권리관계만 따져보면 후순위 임차인은 단순히 인도명령 대상자이지만천만 원을대신 갚게 되면선순위 임차인으로상승하게 됩니다
사실 대위변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권리관계가 외부에 표시됨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매정보지를 보실 때 내가 임차인이라면 방어적 방법으로 대위 변제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겠구나 아니면 전혀 없겠구나 아니면 백프로 대위 변제하겠다는 감이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백프로 대위 변제할 경매물건 같은 것은 입찰하시면 시간 손해 보시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좋은 물건이라면 입찰 후 대위 변제하더라도 낙찰자는 대위변제 시점에 따라 법적인 구제를 받으시면 되니깐 입찰하시고 계속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입찰 후 최고가 매수인이 된 뒤에 대금 납부일까지 등기부등본을 항상 열람하여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의 말소 여부를 계속 확인합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대위변제로 소멸하고 후순위 임차인이 최선순위가 되어 매수인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되었을 때 매수인은 대위변제 시점에 따라 법적인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각허가전에는 매각 불허가 신청하시면 되고 매각 허가가 확정된 후에는 즉시 항고하시면 되고 잔금 납부 이전에는 매각허가취소 신청하시면 되고 잔금 납부 이후는 조금 복잡합니다 매각불허가 매각 허가 결정 취소 등까지는 경매 법원에 다 신청하면 거의 받아줍니다 매각불허가 사유에 명백히 중대한 권리관계에 하자가 있을 때는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이 된 후에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고 특히 잔금 납부 전에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웬만한 강심장 임차인 아니고서야 경매 개시돼서 임차인한테 실익이 있다 하면 대위변제 함으로 취하되던가 할 텐데 혹시 잔금 납부 후에 임차인 대위 변제하게 되면 저는 아직도 이런 경우는 못 봤는데 이때만큼은 법적인 절차가 복잡하고 경매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따로 민사로 진행하는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