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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기일입찰표 작성하는 방법 ​

 

입찰기일에서 경매법정에 가시면​ 중앙에 집행관이 앉아 계시고​ 양옆 쪽으로 경마계​ 직원들이 보조를 하십니다​ 집행관은 입찰기일에 입찰을​ 개시하기에 앞서 집행 기록을​ 입찰 참가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특별 매각조건이 있으면 이를 고지합니다​ 마지막 경매 입찰 전에 위 서류들을 마지막으로 또 한 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입찰자는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이 필요하므로​ 미성년자 등 행위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농지의 입찰에 있어서 농지법이​ 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하고​ 입찰보증금은 웬만하면 수표로​ 큰 거 준비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ㅋㅋ 경매계 직원 짜증낼수 있습니다 ^^​​ 입찰표의 기재사항​ 입찰가격에서 최저입찰가격​ 이상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3억 원짜리 다세대주택이​ 유찰되어 2억 4천만 원부터​ 시작되면 2억 4천만 원 이상​ 적으셔야 유효하십니다​ 2억 3천9백 적어서 혼자 단독​ 낙찰되따고 해도 2억 4천 이상​ 적지 않으시다면 무효가 됩니다​ 이때에는 무효 처리되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보증금액은 최저입찰가격​ 2억 4천만 원의 10%​ 2천4백만 원 이상 넣으셔야 합니다​ 만약 2천3백9십만 원을 넣어다면 ​이것도 무효 처리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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