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매는 경매 매각기일에 아무도 입찰하지 않거나 낙찰불허가된 경우 다른 매각기일을 새로 잡아서 경매하는걸 신경매라 칭하고 재경매는 누군가 낙찰받았는데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처음부터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걸 재경매라 하는데 둘의 차이점은 매각 허가 결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차이며 입찰보증금도 신경매는 10% 재경매는 20%입니다
부동산 경매 정보지 보다보면 신경매 재경매로 분류돼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매각허가결정 유무예요 매각허가결정이 났느냐 안 났느냐 매각허가 결정이 났다면 재경매이고요 간단한 썰로 이야기하자면 1차 매각기일 유찰되면 2차 매각기일이 잡히는데 2차도 참여 안 하면 1차 2차 이런 날에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매각 허가 결정 내릴 이유가 없으므로 유찰되더라도 이걸 신경매라고 합니다
1차도 신경매고 2차도 신경매고 만약 3차도 진행되면 이것도 신경매라 칭합니다 근데 1차나 2차 날 갑돌이가 1억 원으로 단독 매수신고했다면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일주일 후에 갑돌이가 1억 원 매수 신청한 걸 매각 허가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때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 나서 법원에서는 낙찰자 갑돌이야 경매 잔급 납부해라 근데 이 갑돌이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경매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부터 진행되는 경매는 신경매가 아닌 재경매라 칭합니다 입찰보증금도 신경매에서는 10%이상 내어야 하나 재경매는 20% 이상 내어야 합니다 그만큼 낙찰자가 잔금 납부 안 했으니 주의 및 책임을 다해 입찰하라는 속뜻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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