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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위 매수신고란 뜻 부동산 경매 시 누군가 가장 높은 입찰 가격을 쓴 사람이 낙찰받게 되는데 이를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 하며 이외 모두 패찰 되는데 매수 신청한 입찰자 중 일정한 자격 차순위로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있으면 재경매를 하지 않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잔금 납부하지 않으면 차순위 신고자한테 소유권 취득의 기회를 주는 걸 말합니다

경매 입찰 차순위 매수신고
차순위매수신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 있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 있는데요 A라는 부동산이 경매 시장에 나오게 된다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에서 감정평가사한테 감정 평가하게 하는데 산출액이 만약 1억 원이 책정되었어요 이때 그 가격을 최저 경매 가격이라고 하며 1차 입찰 시 1억 원 이상 써야 낙찰받습니다 누군가 1억 원 쓰고 누군가는 1억 오백만 원 쓰고 누군가는 1억 천만 원 쓰게 되면 최고가 매수인은 1억 천만 원 쓴 입찰자가 되게 되는데 최고가 매수 신고인 1억천만 원 쓴 당사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새로이 재경매를 이루어지는데 절차나 기간이 번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매 진행의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최고가 매수 신고인 제하고 그다음 자를 차순위 매수 신고인 자격을 주는데요 차순위 매수신고 요건은 꼭 최고가 매수 신고인 다음 두 번째인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위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입찰보증금액을 넘긴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차순위 매수신고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차순위 매수 신고하실 분은 당해 사건이 종료하기 전에 매수 의사를 밝히시오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차순위 매수 신고했다면 법원에서는 일주일 정도 있다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한테 매각 허가 결정을 내립니다

 

그럼 입찰보증금 제외한 금액 잔금 납부하라 하겠죠 근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잔금 납부 안 해버리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한테 매각 대한 허가 결정을 내리고 네가 대금납부 해라 이렇게 경매를 종료시킵니다 하지만 필드에서는 거의 차순위 매수신고 안 합니다 최고가 낙찰인이 굳이 어렵게 낙찰받은걸 잔금 납부 안 할 이유가 없을 거고요 권리분석 잘못했어 못 들어가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도 같은 상황이라 입찰보증금 포기해야 하며 차순위 매수 신고인도 입찰보증금이 그 경매사건에 묶여 있어서 다른 거에 경매 입찰할 돈이 없으니 필드에서는 거의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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