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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설

재매매의 예약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장래 목적물을 다시 사겠다고 예약하는 것으로 환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다

 

Ⅱ. 공통점

1. 사회적 기능 -채권 담보적 기능

2. 부종성-종된 계약

3. 목적물의 범위 -제한 x

4. 대금의 동액 성 -매매대금+매매비용

5. 양도성

6. 권리행사의 상대방 -매수인

 

Ⅲ. 차이점

 

1. 법적 성질

환매의 법적 성질을 매매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며 재매매의 예약은 제2의 매매를 성립시키는 것이다

 

2. 계약의 동시성 요부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하므로 매매계약 후 환매특약을 하면 비록 등기를 갖추었더라도 재매매의 예약이 될 뿐이다

 

3. 등기의 동시성 요부

환매의 경우에는 매매등기와 환매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반면 재매매의 예약은 예약완결권을 가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가등기와 매매등기의 동시성을 요하지 않는다

 

4. 존속기간의 제한

환매는 존속기간(부동산 5년 동산 3년)과 그 연장에 제한이 있는 반면 재매매의 예약은 이러한 제한이 없고 예약오나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릴 뿐이다

 

5.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권리행사의 상대방

환매권이나 예약 완결권이 등기된때 환매권행사는 목적물의 전득자에게 해야 하는 반면 재매매의 예약완결권 행사는 당초의 예약 의무자에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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