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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계약의 해제란 유효 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하여 계약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

 

Ⅱ. 해제의 효과에 대한 견해의 대립

 

1. 직접효과설(다수설, 판례)

해제의 효과로 계약에 기한 모든 채권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범위 역시 현존 이익이 아닌 원상회복의 범위이다

 

2. 청산관계설

해제의 효과로 기존의 계약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대해 원래의 채권관계가 청산 관계로 변경된다는 견해이다 이는 청산 채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미이행 채무의 이행이 불필요하고 이미 이행된 급부된 반환이 청산 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한다

 

Ⅲ. 해제의 효과

 

1. 소급효

 

2. 해제와 물권변동

(1) 채권적 효과설 -원상회복할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

(2) 물권적 효과설 -해제로 인하여 물권 행위도 소멸

 

3.제3자의 지위

(1)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의의

채권적 효과설에 의하면 제삼자는 선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되며 물권적 효과설에 의하며 제3자는 민법상 특별규정이 있어야만 보호

 

(2)제3자의 범위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히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해제 전에는 선악의 불문(판례)

 

(3) 확대 적용

1) 해제 후 말소등기 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 

보호받을 수 있는 제3자에 포함

2) 선의의 제3자일 것

해제 전의 제3자와 달리 선의일 것을 요하며 과실 여부는 불문

 

4. 원상회복 의무

 

(1) 성질

특칙으로서 제548조가 적용 따라서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를 반환

 

(2) 범위

1) 원칙-원물 반환 예외-가액 반환

2) 과실 및 사용이읙의 반환

3) 비용상환

 

5. 해제와 동시이행

원상회복 의무 사이에는 동시이행 관계 성립(제5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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