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이제도는 무엇이며 임대차 계약을 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까?
A) 주택임대차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한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나 갱신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료 기간 등 계약조건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보증금 6000만 원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으로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이며 계도기간 처음 시행했을 때 계도기간 1년을 주었는데 1년을 더 유예해서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넘긴 이후부터는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차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신고지역 및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대상이 됩니다 신고대상지역은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시 지역(도지역의 군은 제외)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한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서도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에 들어가는 내용으로는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소재지 종류 임대면적 등) 보증금 또는 월차임 계약체결일 및 계약기간 계약갱신권 행사 여부(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함 신고는 임대차 계약 작성 30일 이내 주택의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가거나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약서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은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 두 사람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를 지참해서 둘 중 한 명만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고 접수를 하게 되면 상대방 까지에게도 문자 메시지로 신고 접수 완료되었었다고 통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