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임대인은 본인이나 직계가족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실거주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주택 계약이 끝나가고 있는데요 계약갱신요구는 언제 할 수 있고 몇 회까지 가능한 건가요?
A)계약갱신요구 기한은 개정 전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할 수 있는데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임차인은 총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즉 임대인이 이번에 계약기간 끝나고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하면 임차인은 아니요 계약을 갱신하겠습니다 하고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하는 임대차계약은 2년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 임대차계약이 임대인 임차인 아무애기없이 묵시적 갱신되었다면 갱신된 임대차기간의 만료가 다시 다가올 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에서는 계약갱신 요구권은 명확하게 나 계약갱신 하겠다 의사표시를 한경우에만 1회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묵시적 갱신 같은 경우 계약갱신권 행사로 보지 않는다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