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 가야 하는데 중개보수 수수료는 제가 내야 하나요?
A)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게 된 임차인은 중개보수를 내지 않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게 돼 있는데 중개의뢰인은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되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임대인과 집을 구하는 새 임차인이 쌍방의뢰인에 해당하므로 전세계약 만료로 이사를 나가는 사람은 중개의뢰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 오히려 유익비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이 끝난 시점에도 그 가치가 존재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하고 있는 주택을 수리해 집값이 오르고 전세금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 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액도 현존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임차물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속물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 부분으로는 되지 않는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을 말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에게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전세계약이 끝난후 이사 갈 때 그동안 내었던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자금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걸 말하는데 임대인 소유자는 임차인이 임차계약기간 동안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