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한 집에 거주하던 중 제 돈으로 집수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임차인이 집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는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할 비용을 말합니다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필요비나 유익비를 반환받지 않았다면 주택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관적 취미나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유익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의 시기 및 기간은 유익비상환청구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반환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상당기간 상환의 유예를 허락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6개월의 기간을 기산 하면 됩니다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유익비의 상환청구를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주택을 임대인에게 명도 할 때에 일체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