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후 이사 가서 살고 있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내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변제 요건을 갖추었다면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낙찰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하는데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대항요건 즉 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가 필요하며 전입신고하면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익일 오전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그 이후로 해당 부동산에 권리자에 대해서 우선해서 내 보증금을 배당받게 됐는데요 그전에 어떠한 권리 예를 들면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 먼저 배당받고 나머지 금액에서 다음 순위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으로 배당받게 됩니다 그래서 집 얻을 때 해당 부동산의 1순위 권리 근저당 금액 등을 따져보고 임대차 계약을 결정하셔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