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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이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가게 장사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해당 건물에 대해 담보 잡고 돈을 빌려서 사업하다가 추후에 해당금액을 갚지 못해서 경매가 진행되면 해당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통한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인가요?

 

 

A) 요즘에는 잘 보이는 건물 형태는 아니지만 작은 슈퍼 하면서 안에 딸린 방구조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과 같이 점포에 방이 딸린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 열람해 봐도 상가로 표시돼 있더라 하더라도 점포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상당한 면적이고 임차인의 유일한 주거공간이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통해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주택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주거용 건물 여부 판단 시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기준으로 정하는데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는 주거용 건물 부분이 없었는데 임차인이 그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당연히 주임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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