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새로운 집주인이 당장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케 해야 하나요?
A)주택의 주인이 바뀌거나 압류 또는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이나 그 밖의 임차주택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기존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따로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의인도 즉 이사가서 주민등록을 마친때 즉 전입신고 하게 되면 익일 0시부터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할수 있는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날자를 통해서 후순위에 대항할수 있는거지 그전에 선순위 권리들까지 우선하는건 아니므로 깡통전세나 선순위 근저당비율이 높은 매물은 선택 안하시는게 첫번째 내보증금 지키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