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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거래가 아니라 전세계약 했는데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그동안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내용등을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됐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의 사항을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는 매수인 및 매도인 공동신고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단독 신고 가능하고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개인공인중개사인 경우 매수인 매도인은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신고기간은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등의 사항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방문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는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인데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 단독 신고 가능하고요 신고대상으로는 보증금은 6000만 원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입니다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또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 또는 임대차계약을 하면 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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