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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설
1. 의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나 전차인이 목적물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이나 그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을 계약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2. 법적 성질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며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Ⅱ. 성립요건
1.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한 임대차가 있을 것
2. 임차물의 부속물이 존재할 것
(1) 부속물의 의미
부속물이란 독립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차인의 소유인 물건
(2) 객관적 편익의 증가
(3) 임대인의 동의를 얻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일 것
3. 임대차의 종료가 있을 것
4.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해지된 경우가 아닐 것(판례)
Ⅲ. 권리행사의 효과
1. 매매의 성립
형성권이므로 곧바로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부속물 매수대금지급의무와 건물인도의무와의 관계
(1) 동시이행 관계
부속물 매수대금의 지급과 부속물의 인도사이에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며 나아가 부속물매수대금의 지급과 건물 기타 공작물의 인도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유치권
임차물 자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대금채권을 가지고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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