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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합가란 세대+합가 한세대가 어떠한 이유로 세대가 분리돼 있다가 말 그대로 합가 합쳐졌다는 의미인데요 이게 경매에서 권리분석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처가 먼저 전입신고하고 나중에 남편이 전입신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경매 권리분석 세대합가
세대합가란

예를 들면 이 집에 살고 있다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 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직장 관계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는 가야 하는데요 기존에 임차해 있던 주택에 전입을 빼버리게 되면 기존에 있던 대항력이 상실하게 때문에 임차권 등기해서 대항력을 유지하던가 혹은 전입을 다 빼지 않고 와이프만 새로운 임차주택에서 전입신고하면 두 개다 후순위보다 대항력을 인정하니 이런 편법으로 이사 갈 집에 처가 먼저 전입신고하고 처만이 단독세대 구성해서 처가 먼저 전입신고하고 남편 주민등록은 전집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집주인한테 보증금 다 받고 나중에 전입 신고을 합니다

 

 

다시 나중에 남편이 세대주가 되면 단독세대주였던 처가 남편 세대원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세대 합가라 합니다 이게 경매의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체크해야 하는지 난감한데요 경매정보지 상에도 이러한 세대 합가란 정보가 나와있으면 고맙겠지만 경매정보지상 후순위 임차인인 줄 알고 권리 분석해서 입찰했더니 추후에 보니 세대 합가여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변신하게 되면 그 권리분석은 실수한 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대 합가 같은 사실적은 관계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본인의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처와 자녀까지 포함된다 즉 저당권 설정 이전에 와이프가 먼저 한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임차인이 인수하는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탑깝께도 현행 실무에서는 세대 합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남의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법 시행령 43조 4항에 따르면 입찰 예정자는 그 경매 대상 사건 내용을 출력해서 신청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서 동사무소에 가시면 세대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거인 포함 전입세대 열람해 보면 세대주와 최초 전입 일자 확인 가능하시니 경매정보지 매각물건명세서 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어떠한 물건에 입찰하게 될 때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라도 꼭 반듯이 전입세대 열람 해보셔셔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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