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최대 장점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제조건은 경매의 룰과 경매지식 및 부동산 시세를 정확히 체크 가능하다면요 경매의 고수들은 환금성이 낮은 부동산이나 권리분석이 까다로운 물건의 경우 유치권 법정지상권 특수물건 등 하자가 있는 매물을 썩은 부분 골라내서 하자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경매의 장점 4가지 정도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로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들은 깨끗이 말소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는 물건을 매매하실 경우 그 물건에 모든 권리 관계를 따져보고 떠안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그만큼 감액되지만요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으면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는 모두 소멸됩니다 물론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이면서 살아있을 수 있는 예외조건은 있겠지만 웬만한 건 다 말소되신다고 보면 됩니다 등기부가 깨끗해집니다
두 번째로 매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많은 매물들이 시장에 매물로 많이 나옵니다 아파트 상가 주택 빌라 농지 임야 등 다양한 매물들이 나오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고 다양합니다
세 번째로 경매는 권리분석만 잘하신다면 안전한 매물이다 칭할 수 있습니다 사기매매 이중매매 등의 염려가 없을뿐더러 낙찰받은 이후 소멸 기준 권리보다는 우선하는 권리 외에는 모두 말소되어 등기부도 깨끗해집니다 물론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이면서 살아있을 수 있는 예외조건은 있겠지만 웬만한 권리는 다 말소되신다고 보면 됩니다
네 번째 오히려 중개에서 취급하는 매물보다 융자가 더 잘 나오고 절차도 용이합니다 거기다 과거에는 토지허가지역의 땅이라면 허가를 받어야 하는데 경매에서는 허가절차가 면제되기 때문에 투자성 있는 매물을 마음대로 취득할 수 있는 장점도 있겠네요
법원경매 단점
경매는 장점이 많지만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경매의 단점은 역으로 극복하면 더 많은 수익률이 날 수 있습니다 장점은 모든 사람한테 해당하는 거겠지만 오히려 단점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나만의 장점이 됩니다
첫 번째로 눈에서 보이지 않는 확인하기 힘든 권리가 있다 부동산 일반 매매에서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중개대상물 설명 및 하자가 있으면 하자만큼 가격을 다운로드하여 매매하는 게 인지상정이지만 경매에서는 겉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계는 등기부와 법원의 몇 개의 서류 정도입니다 경매는 눈에서 보이지 않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권리관계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유치권 법정지상권 숨어있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등 외적으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소유권 취득과 부동산 인도 지연 가능성이 높다 만약 권리분석을 잘못하여 예측할 수 없는 경우의 수가 생긴다면 입찰보증금 10%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거기다 낙찰을 받았지만 소유권 취득과 부동산 인도의 지연가능성 낙찰자는 어찌됐든 빠른 소유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 할 것입니다 온전하게 소유권이 예상하는 시기에 안 넘어온다면 많은 차질이 생깁니다 최악의 상황이 세입자 및 이해관계인이 항고를 하게 되면 보통 2~3월 거기다 한 번 더 재항고 시에는 5~6개월 기간이 소요되어 소유권 취득이 상항이 늦어질 수도 있고 또 명도 대상 점유자들이 부동산을 자진 명도 해주지 않아 법적인 힘을 빌려 인도명령 명도소송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할 경우에는 더욱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어 경제적 시간적 손실 상당히 이우러 지게 됩니다 이래서 경매의 고수는 권리분석 이전에 명도가 제일고 수자라 칭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원하는 부동산 매물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항상 중개시장에서 좋은 매물은 벌써 경매에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처리가 되는 편이라 입찰인 입장에서는 원하는 지역 시점에 물건이 없는 경우도 많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