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름닷컴

반응형

 

지금까지 전포스팅 부동산 공유지분과 관련하여 민법 조문 265조부터 270조를 들었는데 부동산에서 지분은 재테크할 수 있고 세금을 줄이는 세테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육천이 됬던 칠천이 됐든 그 부동산 가격을 평가해서 만약에 부동산이 5억이라면 10분에 1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 없겠죠 그러니까 아파트 전체가 10이라면 부모가 자녀에게 10분에 1을 증여하는 겁니다 5천까지 그러면 증여세는 없겠고요 그 자녀는 증여로 인한 취득이니까 무상승계 중이니까 취득세를 내야 돼요 5천만 원 곱하기 4%면 취득세 200만 원을 내고 아들 앞으로 소유권 10분의 1만큼을 이전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미리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서 증여해서 지분등기를 해 주게 되면 상당히 증여세를 절약할 수가 있고 역시 취득세도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돈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어느 날 사망하거나 또는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려면 증여세 부담이 엄청납니다 그 과세표준이 1억 이하는 10% 1억에서 ~5억은 20% 5억에서~10억은 30% 10억에서~30억이면 40% 과표가 30억 초과하면 초과되면 50% 이기 때문에 상속세 증여세 부담이 상당히 커 지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부동산으로 지분등기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배우자와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의 지분은 7분의 3입니다 장남 7분의 2 차남 7분의 2인데 자 이렇게 해서 상속등기를 했어요 그런데 차남이 빚이 많아 가지고 7분의 2 이만큼이 법원에서 경매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지분경매 지분 매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이 경매가 나온 게 아니라 7분의 2만큼 경매 나오다 보니까 좀 금액이 싼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액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7분의 2를 낙찰받아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다음에 7분의3 7분의 2가 진 사람하고 협의분할을 하는 겁니다 협의분할 아파트는 쪼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팔아 갖고 나누어 갖자 아니면 내 지분 7분의 2를 상대방들이 사가는 겁니다 이것이 가격 분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액투자로 수익을 내는 그런 지분 경매 입찰 방법도 있고요재산가들은 세금을 일부 부동산으로 증여해서 세금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공유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자기 재산 중에서 20분의 1을 자녀한테 증여를 해라 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냐고 물어보는데 20분에 1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20분의 19가 되겠고 아들은 지분이 20분1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증여를 해도 훗날 상속세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민법 265조부터 270조까지 나오는 공유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 부동산 등기법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재산을 증식하고 세금을 줄이는 공부를 민법 조문에서 체크해보실수 있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